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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 축의금 문제로 국정감사가 뜨거운 가운데, 정확한 법적 기준을 모르면 정치인도 시민도 모두 피해를 봅니다. 축의금 수수 허용 범위와 반환 의무, 처벌 기준을 명확히 알면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핵심 내용을 확인하세요.





    축의금 수수 법적 허용범위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인은 혼상제에 한해 축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경조사는 금지됩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100만원 이하, 지방의원은 50만원 이하까지만 허용되며, 선거 90일 전부터는 완전 금지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요약: 혼상제만 허용, 국회의원 100만원·지방의원 50만원 한도, 선거 90일 전 금지

    3단계 축의금 반환절차

    1단계: 위법성 판단 (24시간 내)

    받은 축의금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거나 금지된 경조사인지 즉시 확인합니다. 불법 수수로 판단되면 바로 반환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2단계: 반환 통지 (3일 내)

    축의금 제공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로 반환 의사를 통지하고, 반환 일정을 협의합니다. 통지서에는 반환 사유와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3단계: 실제 반환 (7일 내)

    현금 반환이 원칙이며, 불가능한 경우 공탁소에 공탁하거나 국고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반환 과정은 증빙서류로 기록 보관해야 합니다.

    요약: 24시간 내 판단 → 3일 내 통지 → 7일 내 반환 완료

    숨은 처벌 규정 총정리

    단순 축의금 수수 위반도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선거법에 의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또한 축의금을 정치자금 수입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별도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어 이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 90일 전 수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요약: 벌금형도 10년 피선거권 박탈, 미신고시 이중 처벌 위험

    신고 누락시 대처방안

    축의금을 받고도 정치자금 수입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자진신고 제도를 활용해 처벌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발각되기 전 스스로 신고하면 벌금이 50% 감경됩니다.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진신고서 제출
    • 축의금 내역과 반환 증빙서류 첨부
    • 신고 후 30일 내 수정신고서 재제출
    요약: 자진신고시 벌금 50% 감경, 30일 내 수정신고 필수

    정치인별 축의금 한도표

    정치인 지위에 따라 축의금 허용 한도가 다르니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세요. 초과 수수 시 반환 의무가 발생하며, 미반환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치인 지위 축의금 한도 위반시 처벌
    국회의원 100만원 이하 3년 이하 징역
    시·도의원 5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벌금
    시·군·구의원 5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벌금
    선거 90일 전 완전 금지 당선무효
    요약: 국회의원 100만원, 지방의원 50만원 한도, 선거 전 90일은 완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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